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4.2.12.(월)~2024.5.31.(금)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055-211-63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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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2024.8.30.기준 농업경영체 벼 재배 등록된 농가에 한함)

지원목적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24.4.1 ~ 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3,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사업추진체계||   (사업신청) 2~5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 7~9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0~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신청기한

2024.2.12.(월)~2024.5.31.(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055-211-6323

소관기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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