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5-211-5124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지원목적
장애인복지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 월세비용 지원
지원내용
○ 시설퇴소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 시까지 월세비용 지원|| - 1인당 월 70만원 이내, 최대 10개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5-211-5124
소관기관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