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5-211-40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지원목적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5-211-4006

소관기관

경상남도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