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5-211-40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지원목적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5-211-4006
소관기관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