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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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과/055-21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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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격년 실시)||||○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대상)

지원목적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진료비 본인부담금 20~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격년 실시)|| - 종합건강검진, 심장 및 뇌 정밀검진 지원(본인부담금 2~5만원,  도 18만원, 나머지  의료기관 부담)||||○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대상)|| -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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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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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과/055-21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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