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지원내용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소관기관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