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지원내용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소관기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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