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도우미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여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지원목적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 도우미 이용료 1일 79,000원(자부담 11,85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5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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