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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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목적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지원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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