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211-437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 신고가 예정된 신청일 기준 만19~34세 무주택 청년||||○ 소득기준|| (학생, 취업준비생)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지원목적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융자추천 및 이자 지원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 ※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211-4374
소관기관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