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5-211-4046||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75||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4||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경남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목적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경남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5-211-4046||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75||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4||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소관기관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