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목적
한부모가족에게 직업훈련비,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 :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만15세 이상 자녀 중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 1인당 50만원이내||||○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10만원 이내||||○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학생 1인당 연간 48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소관기관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