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계획 공고에 따름(매년 2~6월경). 

전화문의

노사상생과/055-211-3595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써,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가정. 위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는 직전학년 학점 평균이 C 이상인 자녀(신입생은 선발제외)

지원목적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내용

○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신청기한

사업계획 공고에 따름(매년 2~6월경).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노사상생과/055-211-3595

소관기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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