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자원과/055-211-404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도내 연안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목적

연안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지원내용

○ 경남 연안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산자원과/055-211-4046

소관기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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