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자원과/055-211-404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도내 연안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목적
연안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지원내용
○ 경남 연안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산자원과/055-211-4046
소관기관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