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파트/055-211-341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도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내용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코로나 방역시설 지원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파트/055-211-3417
소관기관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