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4. 3. 4. ~ 4. 12.
전화문의
도 농업정책과/055-211-6224||창원시 농업정책과/055-225-5423||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4||통영시 농업기술과/055-650-6314||사천시 농축산과/055-831-3763||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35||밀양시 농업정책과/055-359-7505||거제시 농업정책과/055-639-6313||양산시 농정과/055-392-5364||의령군 농업정책과/055-570-4113||함안군 농업정책과/055-580-4404||창녕군 농업정책과/055-530-6083||고성군 농촌정책과/055-670-4113||남해군 농축산과/055-860-3991||하동군 농축산과/055-880-2416||산청군 농축산과/055-970-7803||함양군 농축산과/055-960-8121||거창군 농업축산과/055-940-8125||합천군 농업정책과/055-930-39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목적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농어업인수당 지급
지원내용
○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지급기준|| - (경영주) :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유지 || - (공동경영주) :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 제외기준 ||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전년도에 농지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가능)
신청기한
2024. 3. 4. ~ 4. 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도 농업정책과/055-211-6224||창원시 농업정책과/055-225-5423||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4||통영시 농업기술과/055-650-6314||사천시 농축산과/055-831-3763||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35||밀양시 농업정책과/055-359-7505||거제시 농업정책과/055-639-6313||양산시 농정과/055-392-5364||의령군 농업정책과/055-570-4113||함안군 농업정책과/055-580-4404||창녕군 농업정책과/055-530-6083||고성군 농촌정책과/055-670-4113||남해군 농축산과/055-860-3991||하동군 농축산과/055-880-2416||산청군 농축산과/055-970-7803||함양군 농축산과/055-960-8121||거창군 농업축산과/055-940-8125||합천군 농업정책과/055-930-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