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목적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