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목적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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