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살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축산과/064-760-280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
지원목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액비살포비 지원
지원내용
○ 액비살포 실적에 따른 살포비 지원||||○ 지원조건 : 보조 10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축산과/064-760-2803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