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제주도민||-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지원목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지원내용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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