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목적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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