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변 인부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지원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