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변 인부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지원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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