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목적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2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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