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목적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2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