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위기가정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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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목적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