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목적
첫째아 또는 둘째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첫째아 육아지원금 : 1회 50만원 지원||||○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5년간 1,000만원(연 2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2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