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