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
지원목적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지원내용
○ 주요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 지원단가: 1일 78,800원(보조 63,040원, 자부담 15,760원)|| - 지원일수: 출산 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90일까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