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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