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아암환자|| - 의료급여,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원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 성인암환자|| - 의료급여,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충족) 중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 수검자 중에서 만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진단 또는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받은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
지원목적
소아암환자 및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소아암환자(만 18세 미만)|| - 의료급여수급자(당연선정)|| ㆍ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ㆍ백혈병 이외 : 연간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매해 소득・재산조사 충족 시)|| ㆍ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ㆍ백혈병 이외 : 연간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성인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당연선정) || ㆍ연간 최대 300만원(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충족 및 국가 암검진으로 진단받은 5대암 또는 폐암 환자)|| → ''21년 6워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 받은 경우 || 또는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ㆍ연간 최대 200만원(본인일부부담금)||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지원기간|| - 성인암환자 : 연속 최대 3년|| - 소아암환자 : 만18세 미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