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사망위로금 ||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현충수당 ||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호국수당 ||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지원목적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