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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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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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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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①, ②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1. 첫째아 :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       지원 대상이 됨)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6개월 이상||    ①-2. 둘째아 이상 :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됨)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12개월 이상||    ②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최대 4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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