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지원목적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포함) 전액 지원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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