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지원목적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지원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15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