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지원목적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지원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15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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