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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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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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 세대||||○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 입학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직업훈련비, 월동준비 등 지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지원 : 1인/100만원|| - 단 1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4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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