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64-760-239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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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제외||-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지원단가||-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목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64-760-2398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