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장수복지과/064-710-279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목적
노인성 질병이 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노인장수복지과/064-710-2794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