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대상자 중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목적

난임부부 대상 한방 난임진료 및 첩약 제공

지원내용

○ 한방 난임 진료 및 첩약 3개월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125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50만원 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3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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