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대상자 중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목적
난임부부 대상 한방 난임진료 및 첩약 제공
지원내용
○ 한방 난임 진료 및 첩약 3개월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125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50만원 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3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