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4.03.04~2024.03.29

전화문의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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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지원목적

○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서비스   

지원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신청기한

2024.03.04~2024.03.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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