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목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