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0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목적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지원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금
전화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02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