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0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02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