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민주시민생활교육과/02-2282-83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지원목적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수당

지원내용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민주시민생활교육과/02-2282-834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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