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민주시민생활교육과/02-2282-83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지원목적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수당
지원내용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민주시민생활교육과/02-2282-834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