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6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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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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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6

소관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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