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6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6
소관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