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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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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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지원목적

장애로 단받은 7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진단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

지원내용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61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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