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6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지원목적
장애로 단받은 7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진단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
지원내용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61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