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지원목적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지원내용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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