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지원목적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지원내용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