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8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목적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으로 고통 받는 학생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지원금 포함)||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신청기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80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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