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08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지원목적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지원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08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