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08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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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지원목적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지원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08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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