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목적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600,000원)
지원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600,000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29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