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제외
지원목적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지원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4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