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지원목적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8천원 학생급식카드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금(감면)||현물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6
소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