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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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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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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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목적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6

소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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