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2-380-4325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2-380-4325

소관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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