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2-380-4325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2-380-4325
소관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