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지원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 방과후활동 지원기관에서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